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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시스템 하도급 대금 80억여원 깎았다가 과징금 115억원 물게 돼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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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인 한온시스템이 하도급업체들에게 줄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로 1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한온시스템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2위 업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삭감한 대금 80억5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133억원을 하도급업체 지급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한온시스템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이 14건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45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106회에 걸쳐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한온시스템은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삭감했다.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 절감 목표를 정하고 하도급 업체별로 절감 목표, 실적을 관리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 목표’라는 이름으로 추가 절감목표를 세워서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 추가 절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납품대금 감액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온시스템은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감액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발주 물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 위반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하도급 업체와 허위 ‘감액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온시스템의 도움으로 하도급업체의 생산성이 향상됐으니, 이러한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도급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꾸민 합의서였다. 조사 결과 이는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고, 합의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강압적으로 납품대금 감액이 이뤄졌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14건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감액 사유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견적서·계약서·회의록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허위자료를 작성한 것이다.

공정위는 “납품대금 감액행위에 대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지급명령을 부과한 것”이라며 “갑을 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불공정 행위인 ‘대금 후려치기’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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