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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접어야 하나요?" 로펌 문의 40% 급증 - 조선비즈

ringkasanbussines.blogspot.com
입력 2020.06.21 06:10

[이코노미조선]
<르포> 코로나19로 상담 이어지는 로펌
‘빅 6’ 로펌, 코로나19 TF 꾸려 원스톱 지원 준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로펌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업황 악화로 피해를 보거나 사업을 정리하려는 기업들이 로펌에 조언을 청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화우 등 대형 로펌들은 각각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원스톱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변호사 3만 명을 돌파한 국내 로펌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코노미조선'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국내 대형 로펌들의 현 상황을 짚어보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한국 로펌 시장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폐업,M&A수요 증가
국제법 간 차이로 의문 증폭
‘우물 안 개구리’ 탈피해야

초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6월 8일 오후 4시, 서울 강남에 있는 A 대형 로펌의 전망 좋은 회의실. 평소 고객 편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로펌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34층 회의실 입성을 위해 건물 입구에서부터 열화상 카메라는 물론 손 소독, 발열 체크를 마치고서야 비로소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건물 출입구도 엄격히 통제돼 한쪽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급히 오느라 마스크를 가져오지 못한 고객에게는 로펌측이 마스크를 제공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평소 고급스러운 크리스털 유리컵에 맞춤 제작한 생수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별도의 전용 잔에 커피나 음료도 제공된다고 들었지만, 이날은 종이컵과 생수만 나왔다.

이 대형 로펌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때문에 가급적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날은 수출 관련 사업이 좌초될 위험에 처한 기업 고객이 직접 사무실을 방문해, 담당 변호사들이 급히 회의실에 모여 고객과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계약상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계약의 지속 여부는 물론 계약이 무산됐을 때의 책임 소재가 정해지는 상황이었다. 불가항력 조항이란 계약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계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미를 담은 조항이다.

변호사들은 계약서에 불가항력 사유로 열거된 사유들을 꼼꼼히 확인했고, 고객 측 실무자들은 서명 당시 사업 상황과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할 수 없었음을 토로했다. 계약 내용은 물론이고 국경 통제로 인해 인력을 보낼 수 없었던 사정, 또 이를 통지한 시점의 시의적절성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날 회의는 2시간 정도 걸렸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숭기 변호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고객 상담 사례를 들려주고 있다. / 김문관 기자
최근 이 대형 로펌에는 코로나19 탓에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직면했거나 심할 경우 사업까지 접으려 하는 기업들의 상담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탓에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대규모 투자 결정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특히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마진이 작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접을지를 고민하는 기업 고객이 늘었다는 얘기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계약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법인 고객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조항들을 찾아내서 ‘상대방과 적절히 타협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해당 비즈니스를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는 고객이 늘었다.

현장에서 ‘이코노미조선’과 만난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최근 국내 기업 중 중국에서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을 제작하고 이를 미국에 수출해야 하는 경우, 중국에서 항구가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돼 수출이 멈춘 상황이 과연 불가항력 상황이냐는 논란과 관계된 상담을 했다"라며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중국법제하에서는 한국 기업에 부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이 불가항력을 근거로 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중국은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이 비교적 유연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기업으로부터 완성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과 관계에서는 불가항력 조항에 근거한 면책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영미법계에선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계약서 불가항력 조항에 명시돼 있지 않으면, 면책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영미법계는 이른바 열거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약서에 전쟁(war)이라고만 명시돼 있고, 내전(civil war)이 빠져 있다면 내전으로 발생한 계약 위반에 대한 불가항력 주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단순 부품 조달 실패만으로는 불가항력 주장을 할 수 없지만, 항구가 폐쇄된 것은 코로나19 탓이고 코로나19가 팬데믹임은 명백하므로, 수입 업자인 미국 기업에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했다. 미국 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팬데믹이 불가항력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한국 기업의 면책을 장담할 순 없지만,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다.

그는 최근 코로나19로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직 구조조정을 대외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경우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로펌 내 노동 전문 그룹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 진출한 업체 중에서도 현지 사업에 대한 사업 규모 축소(downsizing)나 구조조정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있어 진출 국가별로 관련 법령 자료를 확인하고 있고, 본격적인 자문에 앞서 현지 로펌과 협업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한국 기업들의 법률 자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로펌 문의는 법원의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다.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례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법원 회생·파산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폭풍전야’ 국면에 진입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이슈에서 통계 및 추세 변화가 가장 늦게 일어나는 곳이 법조계"라며 "버텨보다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로펌과 법원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런 위기감은 통계로도 조금씩 파악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인 파산 사건 신청 건수는 올해 1~4월 3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7건보다 9.8% 증가했다.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되면 이 수치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미 여행과 항공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산업계가 신음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크다. A 대형 로펌 기업부문담당 변호사는 "비즈니스 정리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올해 3월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4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B 대형 로펌 관계자는 "회생·파산을 신청할 법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라며 "사업 구조상 수익 모델이 단선적인 데다 과도한 수출 의존도 탓에 코로나19의 직격탄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특히 대기업과 달리 현금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채권 회수 등 유동성 문제와 운영비용 증가도 중소기업들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개인, 가계, 자영업자 역시 생활고와 폐업 등으로 로펌을 찾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광장·율촌·세종·화우 등 대형 로펌들은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원스톱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로펌 문의가 늘고 있는 분야는 △사업장 폐쇄 여부 △대출이자 및 대금 미지급 등 자금 관련 문제 △사업장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로펌의 발걸음도 매우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3만 명 시대지만 ‘우물 안 개구리’

‘이코노미조선’은 이처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고 있는 로펌의 활동에 주목하며 국내 로펌 시장을 살펴봤다. 국내 로펌 시장은 최근 시장 포화가 눈에 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등록 변호사 수는 2014년 말 2만531명으로 2만 명을 돌파한 후 2019년 12월 3만 명을 넘겼다. 올해 3월 말 현재는 3만261명이다. 2010년 변호사시험 관리 위원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총입학정원 2000명의 75%인 1500명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기준은 2년 만에 깨졌다. 2013년 제2회 변호사 시험에서 1538명이, 가장 최근인 9회 때는 1768명이 합격했다. 반면 사건 수는 감소하고 있다.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5년 2060만9851건이던 사건 수는 2018년 1765만1498건으로 14%가량 감소했다. 특히 변호사의 75%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서울회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1.2건에 불과하다. 변호사시험을 관리하는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2019년 9월 적정 배출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외부 공개 전이다.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로펌 간 경쟁도 매우 치열하다. 로펌 간 인재 쟁탈전이 한 예다. 열 명이 넘는 팀이 통째로 다른 경쟁사로 이동하기도 하고, 아예 중견 변호사들이 퇴사해서 전문성은 강하지만 규모는 작은 부티크 로펌을 운영하기도 한다. 부동산, 정보기술(IT), 엔터테인먼트 등 로펌 업계에도 전문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대기업에 소속된 사내변호사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추산에 따르면, 대기업 사내변호사 수는 올해 2000명을 돌파했다. 대기업 간 법률 관련 분쟁 이슈도 끊이지 않는다. 한진그룹 ‘남매의 난’은 로펌 업계 태평양과 화우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다. 2차전지 영업비밀 사건은 SK이노베이션이 화우를, LG화학은 글로벌 로펌을 각각 선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로펌이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국내 로펌 시장 연간 규모는 3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앤장(2019년 기준, 매출 1조960억원, 변호사 수 865명), 태평양(3374억원, 443명), 광장(3320억원, 501명), 율촌(2286억원, 333명), 세종(2080억원, 398명), 화우(1700억원, 285명)가 주요 로펌으로 꼽힌다.

그러나 세계 100대 로펌은 김앤장(2018년 이익 기준 53위) 단 한 곳에 불과하다. 한 변호사는 "한국 로펌이 동남아시아에 이미 많이 진출했지만,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로펌들과 겨루기에는 역부족이다"라며 "국제 업무에서는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 강력한 경쟁력인 만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인적 교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김상윤 코브레 앤드 김(Kobre & Kim) 대표 변호사는 "한국 법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정 분야를 찾아야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코노미조선’은 이번 커버 스토리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하고 있는 국내 대형 로펌의 상황을 살펴봤다. 글로벌 로펌 업계 상황과 로스쿨 도입 후 달라지는 채용 현황, 국내 대형 로펌의 전문인력 1인당 생산성도 비교했다. 내로라하는 외국계 대형 로펌이 국내에선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는 이유도 알아보고,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한국 로펌 시장 발전 방향도 들었다.

안타깝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산업계의 피해는 이제부터 시작일 수 있다. 대형 로펌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 고객들의 각종 법률 수요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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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0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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