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타뉴스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11일 "2017년 초 이여상 씨가 동료 선수 두 명에게 금지약물로 분류된 성장호르몬제를 팔았다. 한 선수는 아직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베테랑 투수다. 또 다른 이는 수도권 구단에서 은퇴해 현재 야구 코치로 활동하는 전직 투수"라 보도했다.
한화에서 뛰었던 이여상(37)은 유소년야구교실을 운영하며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주사 또는 판매한 혐의가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이여상에게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KADA가 이 프로 선수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4년 전이라 시료에 금지약물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KADA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 제2조에 따르면 프로 선수는 금지약물을 소지만 해도 규정 위반이다. 따라서 KADA는 이들이 금지약물을 거래했는지 또는 소유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KBO는 기다리는 입장이다. 프로스포츠 금지약물은 KADA가 전적으로 관리한다. 징계 규정도 KADA를 따른다. KBO리그 규약을 보면 상벌규정에 도핑 항목의 경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제재한다'고 명시돼 있다. 프로야구의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정규시즌 50% 출전 정지다.
2명 중 1명으로 지목된 롯데 송승준은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다. 류대환 총장은 "아마 금지약물을 소지했다는 사유로 징계가 내려질 텐데 (소지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다툼이 좀 있을 것 같다"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징계와 함께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반도핑 교육을 실시 및 강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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