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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인근 13지구 스몰비즈니스 무상 지원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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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명 직원 사업체 대상, 17일까지 온라인 접수

▶ 무작위로 5천달러 제공

LA 한인타운 인근 13지구가 코로나19 사태로 자택대피령이 내려져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스몰비즈니스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직원 3~26명 업소를 위한 그랜트로 LA시 경제개발국(EWDD)의 협력을 받아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미치 오패럴 LA 시의원(13지구)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과 이후 13지구 스몰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만 달러의 자체 기금을 할당해 ‘긴급 스몰비즈니스 그랜트’를 조성했다. 과거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되었던 자금이다.

오패럴 시의원은 “스몰 비즈니스 업소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계속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급 재정 지원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생존하고 직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3지구에 설립돼 있고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된 사업체로 3~26명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사업체로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17일(월) 오후 11시59분까지 온라인 마감한다.

이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 업체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각 5,000달러씩 제공한다.

오패럴 시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정리해고된 직원이 긴급 명령이 해제되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호텔이나 이벤트홀을 제외한 레스토랑, 커피샵, 바, 나이트클럽 및 와인 바에 대한 추가 보호장치 및 정리해고된 직원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직장 복귀 시점을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또 음식 배달 서비스 앱이 배달 수수료 15% 이상, 기타 모든 비용에 대해 5% 이상을 청구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했다.

상업건물 임차인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 임대 연체료 면제를 만장일치로 이끌어냈다. 또, 상업용 건물 세입자의 경우 퇴거 보호 및 회수 기간을 3개월로 연장했으며 이 조례안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LA시민에게 적용되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련 세입자 보호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해 세입자가 팬데믹 기간 동안 시의 보호를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차인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한연장 또는 면제를 포함해 연방 경기부양안 패키지에 임대료 및 모기지 구제안을 포함하도록 의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민자와 서류미비자를 위한 지원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 시에서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긴급 구호와 관련된 모든 연방 및 주 법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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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4, 2020 at 01: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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